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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 2%대 성장 가능할까…1분기 첫 성적표 나온다

  • 등록 2024.04.20 09:36:24

[TV서울=이현숙 기자] 다음 주(4월 22∼26일)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1분기 성장률 성적표가 나오고, 인구와 은행 연체율 관련 최신 지표도 잇따라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결과를 발표한다.

우리나라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대비)은 수출 급감과 함께 2022년 4분기(?0.3%) 뒷걸음쳤다가 지난해 1분기(0.3%) 반등한 뒤 2분기(0.6%), 3분기(0.6%), 4분기(0.6%)에 걸쳐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작년 연간 성장률(1.4%)이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0.7%)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이래 최저 수준인 1%대에 머물렀다.

 

일단 반도체 등 수출 회복세가 뚜렷한 만큼,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0.6%)를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더딘 소비 회복세 등이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작년 4분기 성장률 잠정치 발표 당시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향후 전망에 대해 "수출이 1분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민간소비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금까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은 24일 '2월 인구동향' 자료를 내놓는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연초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주목된다.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는 2만1천442명으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통상 '연초 효과'로 1월에는 상대적으로 출산이 많지만, 가파른 저출산으로 연초 출생아 수마저 2만명대 초반까지 내려앉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24일 '2월 은행 연체율'을 공개한다.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은행 연체율이 같은 추세를 이어갈지 관심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5%로 전달 말(0.38%) 대비 0.07%포인트(p) 올랐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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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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