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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팝스타 저스틴 비버, 아빠 된다…"아내 임신 6개월"

  • 등록 2024.05.11 09:34:30

 

[TV서울=신민수 기자] 10대에 데뷔해 세계적인 인기를 끈 팝스타 저스틴 비버(30)가 아빠가 된다.

10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비버의 대변인은 그의 아내 헤일리가 임신 6개월이 조금 넘었다고 밝혔다.

비버 부부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헤일리의 임신한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 소식을 알렸다.

공개된 게시물에서 헤일리는 임신한 배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쓴 채 예식을 올리는 듯한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은 입맞춤하는 모습도 공개하며 여전한 애정을 과시했다.

비버 부부는 2018년 9월 결혼해 올해 6년 차를 맞는다.

헤일리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 알렉 볼드윈의 동생이자 역시 배우인 스티븐 볼드윈의 딸로, 결혼 전에는 모델로 활동했다.

비버는 2022년 6월 안면마비를 일으키는 램지헌트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고백한 뒤 예정된 투어 공연을 취소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활짝 웃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해 상태가 호전됐음을 알렸다.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로 2009년 15세 나이에 앨범을 내고 데뷔한 비버는 '베이비', '보이프렌드', '러브 유어셀프', '아이 돈트 케어', '스턱 위드 유', '피치스', '스테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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