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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국민소득 높고 재정 넉넉해야 자유·복지 끌어올릴 수 있어"

  • 등록 2024.05.13 16:53:5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 소득이 높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가 국민에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민통합위에서 김한길 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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