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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시동…6월 26일 의장 선출

  • 등록 2024.05.25 08:56:18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도의회가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후반기 의회 원 구성 일정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6월 26일부터 7월 1일 사이 제41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임시회 첫날(26일) 제1차 본회의 때 의원 투표로 의장·부의장을 선출한다.

이어 이튿날(27일) 제2차 본회의 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3차 본회의 때 상임위 위원을 선임한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에 앞서 6월 20∼24일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는다.

경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6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60명, 민주당 소속이 4명이다.

양당 간 의석수 차이가 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의장단, 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제414회 정례회가 폐회하는 6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를 정리하고 원내대표를 뽑는다.

후보 등록 기간은 6월 13∼14일 이틀간이다.

 

후보들은 의원총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의원들이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국민의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원내대표가 된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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