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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히어로즈 전 부사장, 이장석 돈 안갚아 2심도 실형…법정구속

  • 등록 2024.05.25 08:07:19

 

[TV서울=곽재근 기자] 남궁종환 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횡령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와 결국 법정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피고인에게 3억1천만원을 빌려줬고 이는 이 전 대표의 개인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2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지만 사정 변경이 전혀 없어 1심의 징역 1년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했던 남궁 전 부사장은 "아직 변제하지 못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읍소했지만, 재판부는 "지금까지 주어진 시간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횡령 1심 재판 중이던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추가 기소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3억1천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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