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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서 당헌·당규 개정 의견수렴

  • 등록 2024.06.05 08:55:4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번 회의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당내 여론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 당헌·당규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 다수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의원이 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당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인선에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다.

다만 일각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속전속결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선수별 간담회와 당원 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핵심기술 유출혐의 삼성전자 前 연구원 징역형

[TV서울=이현숙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업무 편의를 위해 자료들을 전송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에서 12년간 D램 연구개발 업무를 한 피고인은 이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양형 이유를 "다만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진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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