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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서울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 강화 논의

  • 등록 2024.06.06 08:13:35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 25개 자치구 사이 재정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강화하자는 논의에 착수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강화해 재정 불균형을 줄이고, 어느 동네에 살든 균등한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시 전체에서 걷힌 재산세의 50%를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로 하고,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히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강남구로 가는 재산세는 강북구의 5.1 배, 2021년에는 5.3 배, 2022년에는 5.4 배로 벌어졌다.

시의회는 연구 과업 지시서에서 "이대로라면 향후 격차는 더 벌어진다"면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시의 균형발전을 해치고 차별적인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조례 개정의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연구 용역을 통해 현재 50%인 공동과세 비율을 60%에서 최대 100%까지 올릴 경우 자치구마다 재정 격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기로 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갈 길은 멀다. 우선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자치구와 주민 반응 등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회에서 서울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 비율을 60%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했다.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자치구와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있다. 재산 문제라는 점에서 민감한 반응이 뒤따른다는 점도 중요 변수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집값이 비싼 지역은 자동으로 많이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행정자치위 관계자는 "실제 조례 개정까지는 절차가 많이 남았지만 자치구에 따라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의 경우,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사용 수익 분쟁에 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이에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분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인 간 누수 책임 공방의 다툼을 해결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24년 6월말 기준)까지 총 88건의 누수 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정신청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해지(25%)’, ‘임대료(23%)’에 이어 ‘수리비(22%)’가 3순위로 분쟁 발생 요인이 높았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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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통보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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