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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성티에프시, 보훈가족 위한 물품 및 성금 대구지방보훈청에 전달

  • 등록 2024.06.07 09:40:41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성티에프시(대표 조상형)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5일 대구지방보훈청에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섬유소재로 만든 500만 원 상당의 고급아웃도어 물품(노스페이스 백팩 50개)과 보훈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보훈가족 나들이 프로그램 행사시 지급하고, 성금은 독거보훈가족 20여 가구에 벌레차단 및 방충망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현숙 대구보훈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원해준 부성티에프시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보훈가족 생활안전망 개선과 보훈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형 부성티에프시 대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회사 임직원 모두가 참여해 모은 성금인 만큼 보훈 가족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부성티에프시는 매년 노인복지시설 생활지원, 대한 적십자사 기부 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섬유 산업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다이텍연구원에 기부해 신기업가 정신으로 나눔과 기부봉사를 앞장서 선행을 실천했다.

 

한편, 부성티에프시는 1973년 설립해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기능성 섬유, 타이어코드 등 첨단섬유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노스페이스, 콜롬비아 등 아웃도어 글로벌 브랜드들과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으며, 2022년 지역혁신선도기업 선정, 지난해 경북도 중소기업대상에서 종합대상도 수상한 바 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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