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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차 몰던 만취운전자 경찰 지구대 담벼락 들이받고 검거

  • 등록 2024.06.25 08:51:34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만취 운전자가 화물차를 몰다 경찰 지구대 담벼락을 들이받고 검거됐다.

25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고양시 원당지구대 담벼락을 화물차가 들이받았다.

충돌음을 듣고 나간 경찰관들이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50대 남성 A씨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만취 상태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얼굴 등을 다쳤으며 지구대 담벼락의 배관 일부가 파손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며 우회전하다 핸들 조작을 잘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원당 지구대 건물은 28년간 다른 곳에 있다가 지난 5월 현재 위치인 덕양구 주교동 605에 신축 이전됐다.


이원석, “野 검사탄핵… 이재명 형사처벌 면하려는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통상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히던 이 총장이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자회견에는 신자용 차장을 비롯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탄핵안이 문제 되는 사유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감사법 8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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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채상병특검 필요성 커져… 박근혜 이후 최악 국정농단"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잡아뗄수록 특검의 필요성만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운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최순실 이후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개혁법안 처리도 미룰 수 없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9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참여했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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