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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해병대 채상병 순직' 내달 중순께 최종결과 발표

  • 등록 2024.06.27 16:09:47

 

[TV서울=나재희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달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근 수사를 일단락 지었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께 언론 브리핑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8일 개최될 것으로 예고됐으나, 전담수사팀 일정에 따라 내달 초로 연기됐다.

수사심의위에는 외부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그간 채상병 순직 수사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조사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관과 일선서 수사 전문가 등이 투입돼 혐의점과 적용 법리 검토도 마무리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꼼꼼하게 수사를 마무리했다"라며 "브리핑 때 수사 결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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