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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해병대 채상병 순직' 내달 중순께 최종결과 발표

  • 등록 2024.06.27 16:09:47

 

[TV서울=나재희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달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근 수사를 일단락 지었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께 언론 브리핑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8일 개최될 것으로 예고됐으나, 전담수사팀 일정에 따라 내달 초로 연기됐다.

수사심의위에는 외부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그간 채상병 순직 수사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조사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관과 일선서 수사 전문가 등이 투입돼 혐의점과 적용 법리 검토도 마무리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꼼꼼하게 수사를 마무리했다"라며 "브리핑 때 수사 결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TV서울=변윤수 기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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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부터" vs "탄핵안 당장 제출"…야권서도 속도차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이후로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놓고 야권에서 '속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군소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170석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 정국을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장외 집회,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정 농단 의혹'을 띄우는 데 집중하면서도 본격적인 탄핵 추진에는 아직 유보적이다. 민주당은 일단 '김 여사 특검법' 관철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곽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카드와 대통령 하야 촉구로 용산을 압박하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엔 탄핵을 앞장서 추진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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