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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감사 공언했지만 3개월째 '차일피일'

  • 등록 2024.06.30 08:51: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일부 수석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불거져 시의회가 감사 착수를 공언했지만, 3개월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개혁 의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30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시에 감사를 요청한 것은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관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 일부 수석전문위원이 가족과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거나 의정 운영 공통경비를 개인 식사비로 처리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시의회 사무처는 집행기관인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자체 감사 기능이 없고, 문제가 불거진 이상 덮어둘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시 감사위원회는 4월 중순부터 사무처 복무실태와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의원의 반발에 부딪혔다.

시가 감사에 나설 경우 입법권 등 의회 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감사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을 부추긴 원인이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감사 규칙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6곳에서 감사 대상에 시의회를 명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나 위법에 대한 감사 권한은 시에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판단이다.

행안부가 펴낸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회의 운영 등 자율적 운영 사항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 집행에 관한 부분은 집행기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지방의회 감사는 상호협의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시의회는 일단 임시회 기간(4.19∼5.3) 감사를 보류하고 회기가 종료되면 착수하기로 했다.

회기 동안 감사를 받으면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지만 임시회가 끝난 5월에도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시가 감사에 착수하려면 시의회의 요청이나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 협의는 없는 상태다.

시의회 관계자는 "6월에 정례회가 있어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아직 감사 착수와 관련해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7, 8월에는 회기가 없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를 받기로 했지만 실제 나서는 모습이 없어서다. 대응할 시간을 벌어 실효성 있는 감사가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 행정·의정 감시 시민단체인 '서울와치'의 조민지 운영위원(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시의회 사무처도 엄연히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고 감사를 충실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회기를 핑계로 미루는 것은 감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원석, “野 검사탄핵… 이재명 형사처벌 면하려는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통상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히던 이 총장이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자회견에는 신자용 차장을 비롯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탄핵안이 문제 되는 사유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감사법 8조에서

尹대통령, "화재 유형과 원인 철저하게 조사해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희생자와 전날 밤 발생한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해보니 안타까운 점이 적지 않았다"며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위험 요인도 복잡하고 달라졌는데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규제와 처벌만으로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고,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협업을 지시했다. 아울러 "배터리는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와 같이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철저하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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