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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배준영,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 붙일 수 있나?”

  • 등록 2024.07.03 17:00:54

 

[TV서울=이천용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실시했다.

 

배준영 의원은 “개원 한 달이 지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거대 야당 폭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는 계속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께 이렇게 22대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는가?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른바 순직해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여야 원내수석 간 당초 6월 26일 언론에 공표한 의사일정에도 법안 처리는 없었다”며 “국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추천한 인사들로 가득 채워진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청년의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고자 한다면 당장 패륜적 행태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국회의장이 스스로 무시한 것이고, 야당의 편엣 국회을 운영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과 다름 없다”며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발 중립을 지켜달라”고 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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