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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배준영,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 붙일 수 있나?”

  • 등록 2024.07.03 17:00:54

 

[TV서울=이천용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실시했다.

 

배준영 의원은 “개원 한 달이 지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거대 야당 폭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는 계속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께 이렇게 22대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는가?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른바 순직해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여야 원내수석 간 당초 6월 26일 언론에 공표한 의사일정에도 법안 처리는 없었다”며 “국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추천한 인사들로 가득 채워진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청년의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고자 한다면 당장 패륜적 행태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국회의장이 스스로 무시한 것이고, 야당의 편엣 국회을 운영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과 다름 없다”며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발 중립을 지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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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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