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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H투자 "YG엔터, 새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판촉에 수익화 지연"

  • 등록 2024.07.04 08:58:28

 

[TV서울=이현숙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4일 연예 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122870]에 대해 "새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프로모션(판촉) 때문에 수익화 기간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목표주가를 5만7천원으로 12% 낮췄다.

YG엔터의 전날 종가는 3만8천600원이었다.

이화정 연구원은 "2분기 연결실적은 매출 1천33억원, 영업이익 69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몬스터 관련한 초기 비용 부담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베이비몬스터의 공격적 프로모션 때문에 단기 실적은 아쉽지만 지표 성장세가 고무적"이라며 "데뷔 앨범의 누적 판매량이 60만장이고 대표곡 'SHEESH'의 글로벌 스포티파이(음원 서비스) 스트리밍은 데뷔 3년 차인 걸그룹 신보와 견줄 수준"이라고 평했다.

 

NH투자증권은 "과거 유명 걸그룹인 투애니원 재결합 논의까지 더해지며 회사의 IP(지적재산)가 더 강화하고 다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핑크는 내년 상반기에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며 긴 호흡의 접근이 유효하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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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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