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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H투자 "YG엔터, 새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판촉에 수익화 지연"

  • 등록 2024.07.04 08:58:28

 

[TV서울=이현숙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4일 연예 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122870]에 대해 "새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프로모션(판촉) 때문에 수익화 기간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목표주가를 5만7천원으로 12% 낮췄다.

YG엔터의 전날 종가는 3만8천600원이었다.

이화정 연구원은 "2분기 연결실적은 매출 1천33억원, 영업이익 69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몬스터 관련한 초기 비용 부담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베이비몬스터의 공격적 프로모션 때문에 단기 실적은 아쉽지만 지표 성장세가 고무적"이라며 "데뷔 앨범의 누적 판매량이 60만장이고 대표곡 'SHEESH'의 글로벌 스포티파이(음원 서비스) 스트리밍은 데뷔 3년 차인 걸그룹 신보와 견줄 수준"이라고 평했다.

 

NH투자증권은 "과거 유명 걸그룹인 투애니원 재결합 논의까지 더해지며 회사의 IP(지적재산)가 더 강화하고 다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핑크는 내년 상반기에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며 긴 호흡의 접근이 유효하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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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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