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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이 추천한 체육코치 채용하려 자격증 위조한 중학교 교사

  • 등록 2024.07.06 09:42:37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인이 추천한 체육 코치를 채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대전의 한 중학교 체육부장(교사)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선고를 유예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립 중학교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검사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체육 코치 자리가 비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B씨를 채용하려고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선수 경력과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필수 조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필수니까 빨리 준비해서 따세요"라며 "내가 일단 있는 걸로 처리할 테니 알고 있으세요"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자격증 위조에 필요한 B씨의 사진을 받아서, 이전에 재직했던 코치의 자격증에 B씨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짜 자격증을 만들어 응시원서, 이력서 등과 함께 채용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 채용과 관련한 불리한 정황은 이미 1심에서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이 이미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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