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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이 추천한 체육코치 채용하려 자격증 위조한 중학교 교사

  • 등록 2024.07.06 09:42:37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인이 추천한 체육 코치를 채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대전의 한 중학교 체육부장(교사)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선고를 유예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립 중학교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검사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체육 코치 자리가 비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B씨를 채용하려고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선수 경력과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필수 조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필수니까 빨리 준비해서 따세요"라며 "내가 일단 있는 걸로 처리할 테니 알고 있으세요"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자격증 위조에 필요한 B씨의 사진을 받아서, 이전에 재직했던 코치의 자격증에 B씨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짜 자격증을 만들어 응시원서, 이력서 등과 함께 채용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 채용과 관련한 불리한 정황은 이미 1심에서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이 이미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원 순환은 삶의 순환"…플라스틱 대란에 뜬 '제로웨이스트'

[TV서울=곽재근 기자] "섬유유연제. 1g=₩4. 초 고농축. 피부자극시험 완료. 포근한 향."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등 석유 파생 제품의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10일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알맹상점은 이른바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실천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은 이름처럼 포장 껍데기는 제거하고 내용물(알맹이)만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숍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줄지어 선 대형 말통들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했다. 섬유유연제부터 방향제, 바디워시, 클렌징워터, 로션까지, 말통에 담긴 다양한 리필제품은 1g 단위로 알뜰한 판매가 이뤄진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손님들은 직접 챙겨오거나 매장 곳곳에 비치된 다회용기에 필요한 만큼 화장품이나 세탁용품을 담아 갔다. 마포구에 사는 김근홍(35)씨와 송은정(31)씨 부부는 "용기에 담긴 제품을 사 가면 쌓아놓을 수납공간도 필요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며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했다. 4년째 친환경 소비 중인 이들 부부는 이날도 섬유유연제 200g을 다회용기에 알뜰하게 담았다. 재활용 가방을 산 남수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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