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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이 추천한 체육코치 채용하려 자격증 위조한 중학교 교사

  • 등록 2024.07.06 09:42:37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인이 추천한 체육 코치를 채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대전의 한 중학교 체육부장(교사)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선고를 유예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립 중학교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검사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체육 코치 자리가 비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B씨를 채용하려고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선수 경력과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필수 조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필수니까 빨리 준비해서 따세요"라며 "내가 일단 있는 걸로 처리할 테니 알고 있으세요"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자격증 위조에 필요한 B씨의 사진을 받아서, 이전에 재직했던 코치의 자격증에 B씨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짜 자격증을 만들어 응시원서, 이력서 등과 함께 채용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 채용과 관련한 불리한 정황은 이미 1심에서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이 이미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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