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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유소 기름값 3주째 상승…휘발유, 8주만에 다시 1천700원 넘겨

  • 등록 2024.07.13 11:45:36

 

[TV서울=박양지 기자]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 가격이 3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7∼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4.3원 상승한 1천706.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6월 셋째 주 이후 3주 연속 올랐다. 또 5월 셋째 주(1천702.9원) 이후 8주 만에 다시 평균 1천700원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29.0원 상승한 1천777.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8.7원 오른 1천685.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76.8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 역시 6월 셋째 주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L당 25.5원 오른 1천540.6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면서 지난 1일부터 인하율을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각각 축소했다.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오른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는 중국 경기 지표 부진, 중동 지정학 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3달러 내린 85.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1달러 내린 92.4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4달러 내린 100.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는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류세 인하 폭 축소분 반영으로 국내 제품 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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