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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선거 후보 등록 위해 돈 필요…수천만원 가로챈 50대 집유

  • 등록 2024.07.21 10:03:16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전 광역의원 출마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 후보였던 A씨는 2022년 3월 청주의 한 사무실에서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 모집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정선거지원단‧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정선거지원단과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다. 단,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경우, 특정 정당‧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없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법학‧전산 전공자, 정보검색 관련 자격증 소지자, 홈페이지 관리‧운영 경험자는 우대한다. 서울시선관위에 지원할 경우, 지원서 등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시선관위 전자우편(necseouljido@nec.go.kr)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9월 6일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경우, 해당 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집안내문을 참조해 응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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