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지방선거 후보 등록 위해 돈 필요…수천만원 가로챈 50대 집유

  • 등록 2024.07.21 10:03:16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전 광역의원 출마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 후보였던 A씨는 2022년 3월 청주의 한 사무실에서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