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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오늘 강원·대구·경북 경선…'이재명 독주' 굳히나

  • 등록 2024.07.21 06:25:3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3·4차 경선이 21일 강원과 대구·경북에서 잇따라 치러지는 가운데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독주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전날 첫 지역순회 경선지인 제주와 인천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90.75%의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확실히 입증했다.

이 후보가 강원과 대구·경북에서도 압승을 이어갈 경우 경선 막판까지 파죽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후보가 경선 첫날부터 90%대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거둔 역대 최고 득표율 77.77%를 경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날 7.96%에 그친 김두관 후보가 남은 지역 경선에서 득표율을 끌어올릴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20∼30%대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민주당 내부 역학구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1위로 치고 나선 정봉주 전 의원이 강원과 대구·경북에서 20%대 득표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그는 예비경선을 통과한 8명 주자 중 유일한 원외 인사다.

첫날 경선에서 '5중'을 형성한 김병주(15.57%), 전현희(13.75%), 김민석(12.47%), 이언주(12.44%), 한준호(10.62%) 후보가 각축전을, '2약' 강선우(6.65%), 민형배(6.51%) 후보가 추격전을 벌인 양상이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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