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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폭염 취약계층 지킨다

  • 등록 2024.07.22 16:38:0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숨 막히는 무더위가 계속됨에 따라,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냉방비 지원과 응급 구호 등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냉방비 총 193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무더위쉼터 2천여 곳을 운영하고 혹서기 대비 특별대책반과 응급구조반 등도 투입한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에 가구별로 냉방비 5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하고 냉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어르신·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586곳에도 7∼8월 냉방비를 지급한다.

 

시설 면적과 이용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총 8억7천만 원을 투입한다.

 

경로당과 생활시설 7곳, 이용시설 6곳 등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 지원시설에도 국비와 별개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해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공서·복지관·경로당 등 어르신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서 어르신 무더위쉼터 2,182곳을 운영한다.

 

 

24시간 냉방기가 가동되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무더위쉼터, 밤더위대피소 등도 운영 중이다.

 

대상별 무더위쉼터 위치와 개방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120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숙인 혹서기 응급구호반(123명)은 주기적으로 노숙인 밀집 지역 등을 돌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음용수 등 구호 물품을 제공한다.

 

열대야 등이 이어질 때는 냉방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위치를 안내한다.

 

쪽방 주민 보호 특별대책반(20명)은 하루 2회 쪽방을 순찰하고 쪽방 간호사는 건강취약자를 주 2회 이상 방문해 쪽방 주민의 건강을 챙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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