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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정준호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등록 2024.07.24 17:11:4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4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전화홍보팀장, SNS 간사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월경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천 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 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 정 의원은 홍보원 10여 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680만 원을 지급하고, 19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에게는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尹 "당정, 전혀 문제없어… 영수회담 이전 여야 소통 먼저"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과 관련해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 묻자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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