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6일, 올해 하반기 전기차 5,800여 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을 통해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2개월 안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맺으면 제작·수입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하반기 전기차 5,884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상반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총 1만7,462대로, 민간 공고물량은 1만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다.
민간 물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1만 대, 화물차 2천 대, 이륜차 3천 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다.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도 강화됐다.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살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구매자가 동일 차종 전기차를 재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일정 기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제한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다만,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택배 화물차는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 지원, 시 보조금 등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기 택시는 기본 보조금에 더해 제조사 차량할인 50만 원, 시 보조금 50만 원 등 총 1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또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법인의 어린이 통학 차량 구매 지원 대수(전기차)도 2대에서 5대로 늘렸다.
시는 7일 전기차 보조금 공고를 낸 다음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하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내면 된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중형·대형) 64종, 이륜차 71종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보급형 전기차 수요 증가에 맞춰 국공유지와 시 소유 공영주차장 등에도 충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