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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TYM, 용산 신사옥 이전…1층에 트랙터 제품 전시

  • 등록 2024.08.14 09:55:59

 

[TV서울=신민수 기자] 농기계 전문기업 TYM[002900]이 용산 동빙고동의 신축 사옥으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TYM은 "회사 규모가 점차 커지고 합병을 통해 더욱 성장하면서 회의실과 휴게실 부족 등 사무 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에 조직 간 더욱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옥 신축 및 이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신사옥은 지상 5층, 지하 3층 규모(연면적 6천322㎡)로 다른 건물로 분산됐던 120여명의 임직원이 같은 공간에 모이게 됐다.

1층에 있는 쇼룸에는 T25, T76, T130 트랙터를 전시해 TYM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尹측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될 때마다 수사기관 가야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판단과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범죄로 수사하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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