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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반기 '짝퉁' 적발의 84%가 중국산…샤넬 짝퉁이 가장 많아

  • 등록 2024.08.15 08:07:59

 

[TV서울=이천용 기자]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중 다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짝퉁' 수입품 중에서는 샤넬 브랜드를 모방한 물품의 금액이 가장 많았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934억원(34건)이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이 781억원(24건) 규모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중국산 짝퉁이 다수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3천713억원)의 95.4%(3천541억원)는 중국산이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짝퉁 물품 중 샤넬이 487억원(52.1%)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야드(75억원), 루이뷔통(41억원), 구찌(20억원)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어치로 69.9%를 차지했다. 의류·직물이 196억원어치(21.0%)로 그다음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올린 중국인 유죄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체류만 유죄로 보고 협박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왕씨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글을 직접 작성해 올렸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다"며 "왕씨가 살인 예고를 고지한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왕씨도 자신의 게시 행위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을 잘 알았다"며 "비록 글을 올린 직후 삭제했다고 해도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왕씨는 작년 8월 4일 오전 2시 43분경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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