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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지식재산권 압류로 7억 2천만 원 징수 성과

  • 등록 2024.08.26 14:56:21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가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80명으로부터 총 7억 2천4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했다.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이 중 44명의 고질체납자(체납액 78억 원)를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총 7억 2천4백만 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인천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 “국가산단 불법입주 사전 방지 위해 임대인 벌칙 강화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조성해 관리·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입주해 영업 활동을 하다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개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해 단체 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이 중 16개 업체는 국가산단을 지정된 목적 외로 쓸 수 없도록 한 산업집적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신고해 위장 입주한 후 국가산단에서 금지된 물품 판매 권유나 자체 개발 코인을 홍보하는 단체 교육을 진행했다 한 기업은 자사가 개발한 앱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소비 연금'을 적립해준다며 물품 구입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번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 적발은 익명 제보를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올해 처음으로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산단은 산업 유관 기업들을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간"이라며 "불법 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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