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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공연 파행' 게오르기우 "앙코르 안 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반박

  • 등록 2024.09.12 08:52:33

 

[TV서울=신민수 기자] 내한 공연 중 상대 배우의 앙코르에 항의하며 무대에 난입하고 음악을 중단시켜 논란을 일으킨 오페라 스타 안젤라 게오르기우가 즉흥 앙코르를 하지 않기로 한 사전 협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인 세종문화회관이 그에게 '공연 파행'에 따른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게오르기우의 소속사 인터뮤지카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휘자 및 '토스카' 제작진과 공연 중 누구도 앙코르를 하지 않기로 사전에 협의하고 확정했다"며 "게오르기우는 극에서 벗어난 앙코르가 오페라의 서사 흐름을 방해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 같은 협의에도 2막 공연 당시 지휘자는 게오르기우에게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앙코르를 제안했고 게오르기우는 완전한 퍼포먼스를 위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테너가 부른 3막의 아리아에서 이 뜻은 존중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강한 신념을 가진 게오르기우는 이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느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게오르기우는 일련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몇 년 동안 멋진 관계를 이어온 한국 관객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게오르기우는 앞서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 '토스카' 공연 3막에서 테너 김재형이 '별은 빛나건만'을 앙코르 하자 무대 한쪽에 나타나 제스처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후 지휘자 지중배에게 다가간 그는 음악을 중단시킨 뒤 "이것은 리사이틀이 아니다. 나를 존중하라"고 말해 공연의 흐름을 끊었다.

게오르기우는 커튼콜에서 일부 관객이 야유를 보내자 인사도 없이 퇴장했고, 세종문화회관은 게오르기우 측에 관객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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