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19일 오후 열린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 ”정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참 나쁜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있다. 13조 원 현금살포법에 이어 한 술 더 떠 제도적으로 현금 살포를 뿌리는 악법 중에 악법인 지역화폐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모 의원께서 일단 해보고 효과 여부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식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규모는 벌써 95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만일 이 법안이 민주당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액수를 국비로 감당해야 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된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