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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레일, 23∼27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합동단속

  • 등록 2024.09.20 11:32:54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9일,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하다 적발되면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발광다이오드(LED)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코레일은 현재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해달라'는 알림음으로 이용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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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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