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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유진 시의원, 여의도 선착장 사업 공모 과정 및 계약 이행 문제 비판

  • 등록 2024.09.23 13:53:3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선착장을 여의도한강공원 내에 조성하고 선착장과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작년 3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서울시청 공무원은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근면 성실함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사업의 추진 과정이 대다수 공무원의 노력에 반하는 너무나 기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3백억 민간 유치 사업임에도 사업자의 사업이행보증도 없이 당초 약정한 준공기한을 10개월이나 연장시켜줬다. 사업이행보증은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거나 사업을 중단해버리는 상황을 대비해 사업자에게 받는 보험성 금액이므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정확히는 사업 협약 후 14일 이내 받아야 한다”며 “즉, 2023년 5월 중순까지 받았어야 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의 준공 지연을 묵인했다”고 서울시의 사업관리행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기간 명시가 필요해, 공사기간이 확정된 2024년 7월 26일 이후 이행보증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해명하였다.

 

박 의원은 “협약서에 명시된 준공일은 2024년 2월 29일로 공사기간은 당연히 정해져 있었다. 서울시는 공사기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인가”라며, “아니면 협약 시점부터 향후 준공기한을 연장할 것을 가정하고 준공기한이 지나도록 사업자에게 사업이행보증을 받지 않았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많다”며 “사업자가 매달 제출하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보면, 준공기한 3개월 전인 2023년 11월 말 공정률은 50.4%, 12월 말 51.4%, 24년 1월 말 54.4%로 사업에 진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준공기한을 일주일여 앞둔 2024년 2월 21일에서야 사업자에게 공사 지연 사유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부실하게 추진된 수백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이 있었는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3만 서울시청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 특혜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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