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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화영-변호인 구치소 접견 녹취록 검찰측 증거로 제출

  • 등록 2024.10.01 08:42:30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지난해 변호인 접견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검찰 측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해당 녹취록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입장을 내 "피고인과 변호인의 대화는 검찰이 입수할 수 없는 증거인데,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해당 녹취록을 검찰 측 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언론 매체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 12일 김모 변호사(현재 사임)와 40분간 접견하며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경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늘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은 지난해 8월 8일 피고인의 변호인이 동일하게 주장하며 증거의견서로 제출했으나 정작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며 철회했던 것"이라며 "변호인 접견 녹취록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면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2일 변호인 접견 이후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지인과 배우자 접견 시 여러 차례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배치된 신빙성 없는 내용을 일부만 발췌해 공표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에…軍, 대공진지 설치 요구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곳곳에서 초고층 주거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이들 아파트 꼭대기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시설에는 대공방어시설이 구축된 사례가 없어 조합과 서울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는 별도 진지 타워를 구축하는 등의 대안을 군 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울의 정비사업조합 여러 곳에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축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위탁고도 높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기밀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해당 기준이 적용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은 약 5곳으로 알려졌다. 군이 요구한 대공진지는 포대와 탄약고 설치 공간뿐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합 측은 사업성 저하와 단지 내 군 주둔으로 인한 생활 불편, 적의 타격 위협 노출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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