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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여사 특검법에 "부결 당론"…친한계도 일단 '부결' 힘싣기

  • 등록 2024.10.03 07:00:2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 동향을 우려하며 직접 사과를 요구해왔던 친한(한동훈)계 역시 부결에 힘을 싣고 있어 여당 내 이탈표가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재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되는 것이다.

원내지도부는 두 특검법이 특검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정쟁용 악법"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화폐법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한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추 원내대표)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공세가 가열될 것이란 경계심도 깔려 있다.

친한계 역시 김 여사의 행보를 우려하는 여론과 특검법은 별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은 이번에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특검법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도저히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김 여사 이슈와 관련해 당내에서 우려를 표현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이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라며 "반드시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친한계 일각에서는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면 그때는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나 여론 추이에 따라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친한계 인사는 통화에서 "이번에 넘기더라도 이후가 문제"라며 "검찰이 명품 가방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해서도 '불기소' 처분한다면 '수사기관 수사가 우선'이라는 특검법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내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법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며 대통령실을 향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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