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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여사 특검법에 "부결 당론"…친한계도 일단 '부결' 힘싣기

  • 등록 2024.10.03 07:00:2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 동향을 우려하며 직접 사과를 요구해왔던 친한(한동훈)계 역시 부결에 힘을 싣고 있어 여당 내 이탈표가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재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되는 것이다.

원내지도부는 두 특검법이 특검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정쟁용 악법"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화폐법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한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추 원내대표)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공세가 가열될 것이란 경계심도 깔려 있다.

친한계 역시 김 여사의 행보를 우려하는 여론과 특검법은 별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은 이번에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특검법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도저히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김 여사 이슈와 관련해 당내에서 우려를 표현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이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라며 "반드시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친한계 일각에서는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면 그때는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나 여론 추이에 따라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친한계 인사는 통화에서 "이번에 넘기더라도 이후가 문제"라며 "검찰이 명품 가방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해서도 '불기소' 처분한다면 '수사기관 수사가 우선'이라는 특검법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내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법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며 대통령실을 향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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