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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병도 의원 "5년간 재판 넘어간 경찰관 1천200명"

  • 등록 2024.10.09 07:46:2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년간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1천200명이 넘는다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이었다.

5년간 기소된 경찰관은 모두 1천266명으로, 이들이 받은 혐의를 분류해 보면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74명, 특정범죄가중법이 44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소된 경찰관도 37명에 달했고 성매매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각각 7명이 기소됐다.

검찰 기소 처분자에 대한 사법부 처벌과 별개로 경찰 내부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따져보니 32%에 달하는 404명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이 외에 경징계인 감봉 처리된 사람은 106명, 견책을 받은 사람은 121명이었다. 80명은 강등, 316명은 정직, 71명은 파면, 124명은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데 기소된 경찰관 절반은 경징계로 끝나거나 징계가 없었다"며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을 통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손주하 중구의원, "이혜훈, 임신때도 괴롭혀… 성비위 측근 비호"

[TV서울=변윤수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지역구 시·구의원의 부당한 징계에 관여하고 성 비위 인사를 옹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중구의회 손주하 구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전직 3선 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의 힘을 이용해 지역구 당원들을 갈라치기 했다"며 "시·구 의원들에겐 갑과 을의 관계로서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길들였다"고 주장했다. 손 구의원은 "중·성동을 지역은 이 후보자에게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결국 버림받았다"며 "그 와중에 저는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2024년 총선 당시 선거캠프에 합류시키려 한 인사를 두고 자신을 포함한 구의원 3명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구실 삼아 구의원 3명이 윤리위원회에서 2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징계받을 당시 손 의원은 임신 초기였다고 한다. 또 이 후보자가 동료 여성 구의원에게 성희롱, 여성비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자신의 최측근 구의원을 징계하지 않도록 비호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같은 당 소속인 서울 중구청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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