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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병도 의원 "5년간 재판 넘어간 경찰관 1천200명"

  • 등록 2024.10.09 07:46:2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년간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1천200명이 넘는다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이었다.

5년간 기소된 경찰관은 모두 1천266명으로, 이들이 받은 혐의를 분류해 보면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74명, 특정범죄가중법이 44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소된 경찰관도 37명에 달했고 성매매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각각 7명이 기소됐다.

검찰 기소 처분자에 대한 사법부 처벌과 별개로 경찰 내부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따져보니 32%에 달하는 404명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이 외에 경징계인 감봉 처리된 사람은 106명, 견책을 받은 사람은 121명이었다. 80명은 강등, 316명은 정직, 71명은 파면, 124명은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데 기소된 경찰관 절반은 경징계로 끝나거나 징계가 없었다"며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을 통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野김병주 "국방일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미화…내란 동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 국방일보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등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18일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일보에서 '내란'이라는 두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군 일간지다. 그는 "(국방일보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행위'라는 내용 일색"이라며 "이것만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매우 정당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한 마디로 내란을 미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배경에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채모 국방홍보원장이 있었다"며 "그는 일부 직원의 반발에도 12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담화를 비중 있게 다루라고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한 세력도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국방일보를 국방부에서 전부 회수하고 국방홍보원장도 파면시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애초 11월에 중요 국외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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