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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성 A형 간염환자 검사 중 부작용 사망…대학교수·전공의 무죄

  • 등록 2024.10.09 15:08:17

 

[TV서울=이천용 기자] 급성 A형 간염때문에 혈액 응고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간 생체검사를 지시하고, 출혈 부작용을 신속히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와 3년차 전공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4일 급성 A형 간염 환자에게 간 생체검사(간생검사)를 시행하다가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환자의 주치의였고, B씨는 A씨 지시를 받는 3년 차 전공의이자 내과 중환자실 야간 당직 의사였다.

간생검사를 한 이 환자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 다음 날 새벽 심정지가 왔고, 간생검사 후 25시간 만인 오후 5시18분께 숨졌다.

당시 같은 병원 신장내과에서는 '환자의 혈소판 감소증, 혈액 응고 시간 지연 등 전반적인 상태 상 신장 조직검사는 당일 시행하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이들에게 보냈다.

검찰은 환자에게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회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의사에게 있지만, 이들이 혈액 응고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간생검사를 지시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출혈이 간생검사의 가장 흔한 부작용인데, 복강 내 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가 늦어 과다 출혈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상태가 악화해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씨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획한 것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테로이드 치료에 앞서 간생검사를 시행한 것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주치의인 교수 A씨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항이 인정되지 않아 A씨 지시를 받으며 치료 계획 결정 권한이 없는 전공의 B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간생검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활력징후 변동이 없고, 혈액검사 결과도 출혈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출혈 진단 및 조치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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