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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성 A형 간염환자 검사 중 부작용 사망…대학교수·전공의 무죄

  • 등록 2024.10.09 15:08:17

 

[TV서울=이천용 기자] 급성 A형 간염때문에 혈액 응고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간 생체검사를 지시하고, 출혈 부작용을 신속히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와 3년차 전공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4일 급성 A형 간염 환자에게 간 생체검사(간생검사)를 시행하다가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환자의 주치의였고, B씨는 A씨 지시를 받는 3년 차 전공의이자 내과 중환자실 야간 당직 의사였다.

간생검사를 한 이 환자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 다음 날 새벽 심정지가 왔고, 간생검사 후 25시간 만인 오후 5시18분께 숨졌다.

당시 같은 병원 신장내과에서는 '환자의 혈소판 감소증, 혈액 응고 시간 지연 등 전반적인 상태 상 신장 조직검사는 당일 시행하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이들에게 보냈다.

검찰은 환자에게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회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의사에게 있지만, 이들이 혈액 응고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간생검사를 지시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출혈이 간생검사의 가장 흔한 부작용인데, 복강 내 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가 늦어 과다 출혈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상태가 악화해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씨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획한 것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테로이드 치료에 앞서 간생검사를 시행한 것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주치의인 교수 A씨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항이 인정되지 않아 A씨 지시를 받으며 치료 계획 결정 권한이 없는 전공의 B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간생검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활력징후 변동이 없고, 혈액검사 결과도 출혈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출혈 진단 및 조치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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