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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변화 vs 계승' 누구 손 들어줄까

  • 등록 2024.10.16 08:07:1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교육을 이끌 새로운 교육감이 16일 탄생한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진보교육 전면 교체를 내건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와 혁신교육을 계승하겠다는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맞붙었다.

조 후보는 진보교육감 10년을 '어둠의 교육'으로 규정하며 초등진단평가 부활 등을 약속했다. 반면에 정 후보는 오히려 조 후보의 공약을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혁신학교의 계승과 발전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12일 시행된 사전투표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이번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다.

 

 

◇ 보수 vs 진보…서울교육의 미래 오늘 판가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선거에 나선 후보는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가나다순) 등 3명이다. 이중 보수진영 단일후보인 조 후보와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정 후보가 2강 구도를 형성했다.

조 후보는 조 전 서울시교육감 재임 시절을 '어둠의 10년'으로 지칭했다.

진보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는 '공부 안 가르치는 학교',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보강, 방과 후 수업 자유수강권 연간 100만원 지급 등 학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후보가 교육감이 된다면 학생인권조례는 완전히 폐지하고, 학생의 의무를 넣은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반면에 정 후보는 혁신교육 계승자를 자처하며 조 후보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섰다.

정 후보는 지난 10년간의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의 공약인 초등진단평가 부활은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때 지필고사보다는 수행평가 방식이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갔다"며 "수행평가가 좀 더 나은 방향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성 부분을 보완해 존치하면서 야권에서 발의한 학생인권법 제정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 역대급 무관심 속 정책보단 진영 싸움 지적도

이번 선거는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3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이를 두고 조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전교조 불법 채용에 따라 세금 560억원을 들여 치러졌다"고 비난했다.

반면에 정 후보는 "법적인 절차를 잘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시대의 아픔을 같이하려고 했던,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두둔했다.

두 후보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게 되면서 선거 기간 정책대결보다는 진영논리를 앞세웠다는 지적도 있다.

조 후보는 정 후보를 '농업 호소인'이라며 그가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녀가 왜 유년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건지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 조 후보가 당선되면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다"면서 그의 학교폭력 의혹과 역사 인식의 편향성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두 후보 간 치열한 공방에도 유권자의 관심은 '역대급'으로 낮았다.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서울시교육감 투표율은 8.28%에 그쳤다. 본투표가 평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 투표율이 2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규정상의 문제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담회에 조 후보만 초청되는 바람에 사전투표 전 후보 간 제대로 된 토론회가 한번도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도 남았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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