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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몬테네그로 헌재, 권도형 범죄인 인도국 결정 직전 '제동'

  • 등록 2024.10.19 06:04:11

 

[TV서울=이현숙 기자]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18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권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인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권씨의 송환국 문제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전날 현지 매체 BIRN과 인터뷰에서 권씨의 송환국을 금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권씨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에는 제동이 걸렸다.

권씨는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이후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그를 보낼지를 놓고 상급심과 하급심을 오가며 혼선을 거듭했다.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했지만,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했다.

지난 4월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또 한 번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지난달 19일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4월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확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자 몬테네그로 헌재와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인데 대법원은 최종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은 법적으로, 특히 헌법재판소와 ECHR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씨 측이 예고한 대로 헌재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감에 따라 이번 사건은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됐다. 권씨 측이 ECHR에까지 제소할 경우 이번 사건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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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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