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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 집행 불발

  • 등록 2024.10.21 15:47:27

 

[TV서울=변윤수 기자] 야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불발됐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정오 무렵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도 참관 목적으로 동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장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관저 앞에는 2차에 걸쳐 경찰 방패막이 있었다. 언론 취재를 막기 위한 가로막에 이어 명령장 송달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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