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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적장애 동생 기초생계급여 빼돌린 나쁜 형…벌금 700만원

  • 등록 2024.10.21 16:12:37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의 기초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70대 형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 B씨의 예금통장에서 41차례 기초 생계급여 포함 9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첫 범행 한 달 전 지적장애를 앓는 B씨를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켰고, 보호자 자격으로 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범행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는 사건 발생 후 2년가량이 지난 2020년 6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형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B씨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1심 법원은 2급 지적장애가 있는 B씨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 책임을 피하려고 진정성이 의심되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횡령한 돈 900만원을 동생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종길 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전환 힘쓸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부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으며,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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