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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적장애 동생 기초생계급여 빼돌린 나쁜 형…벌금 700만원

  • 등록 2024.10.21 16:12:37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의 기초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70대 형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 B씨의 예금통장에서 41차례 기초 생계급여 포함 9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첫 범행 한 달 전 지적장애를 앓는 B씨를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켰고, 보호자 자격으로 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범행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는 사건 발생 후 2년가량이 지난 2020년 6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형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B씨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1심 법원은 2급 지적장애가 있는 B씨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 책임을 피하려고 진정성이 의심되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횡령한 돈 900만원을 동생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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