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 통행료 미납 부과액 최고 10배에 비해 납부 기한은 너무 짧아

"시민들의 원성 커...시급한 개선 필요"

  • 등록 2024.10.21 16:19:05

 

 

 

 

 

 

 

 

 

 

 

 

 

 

 

 

 

 

 

 

도로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벌과금 성격의 부가통행료가 10배까지 부과되는데 비해 납부고지 기간이 너무 짧아 도로이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행료 미납 시 1회차에는 통행료 미납금액을 납부요청 고지한다. 이후에 2회차에는 납부했어야 할 통행료에 부가통행료를 더해서 5배로 증액해 고지하고 3회차 고지는 10배로 증액해 고지한다. 그런데 3회차에 걸쳐 각각 납부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 기한을 1~2주 정도(납부고지서 우편 도착일에 따라 조금씩 차이) 밖에 안 주면서 2회차에는 5배, 3회차에는 10배의 벌과금 성격인 부가통행료를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다.

 

통행료 납부를 직접 통행권과 같이 납부하는 방식에서 요즘에는 하이패스로 자동으로 납부하는 차량들이 절반이 넘어선지 오래됐다. 그런데 하이패스단말기로 자동 납부하다보면 교통카드 충전액이 소진되어 잔액이 부족하던지 잔액이 없어서 자동결제가 안 되어 본의 아니게 통행료를 미납하게 되는 차량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이패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통행권과 통행료를 직접 납부하다보니 통행료를 안 낼 경우에는 다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하이패스 단말기로 자동 납부 하다보니 의도하지 않게 미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벌과금 성격의 부가통행료를 1회차 고지서 발송 후 약 1개월여 만에 10배로 증액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통행료를 미납하면 며칠 지나서 1차 고지서를 받게 된 후 1주~2주 기한 내에 위반한 통행료는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다보니 통행료 납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된다.

 

1차 납부기한 내에 못 내면 바로 며칠 지나 2차 납부고지서가 5배로 증액되어 오는데 이때도 고지서를 받고 보면 납부기한이 1~2주 밖에 안되고 이것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며칠 후에 3차 납부고지서가 10배로 증액되어 오는데 이때도 고지서를 받고 보면 납부기한을 1~2주 밖에 안준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10배로 증액되면 납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납부기한을 촉박하게 주는 곳이 특정 민자도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유료도로들도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고지서에는 “부가통행료는 실수나 고의로 미납을 하였다고 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2회에 걸쳐 미납통행료를 고지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아, 납부독촉장(3차) 고지 시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통행료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고 명시돼 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⑤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해당 유료도로 통행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을 받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제1항(부가통행료 납부고지) 및 제2항(부과통행료 부과 고지)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20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을 받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도로의 통행료를 1회만 미납한 경우도 5배, 10배씩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가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다보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이미 며칠이 소요되고 받은 후 보통 1~2주의 짧은 기간밖에 안 주다보니 납부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위 고지서를 보면 2024년 5월 6일, 통행료 900원을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미납해 1차로 900원 납부 통지와 2차로 4,500원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차에 9,000원 납부통지를 받았지만 납부기간은 2024년 7월 29일까지다. 그런데 고지서 발행 날짜는 2024년 7월 11일이면 일반우편물은 보통 4~8일 소요되기 때문에 7월 16일~22일 기간 중에 고지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7월 29일까지 납부기간을 길게는 13일에서 짧게는 8일 밖에 납부기간을 안 준 셈이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정치

더보기
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