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혐의 전체를 다시 다퉈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과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부분만 재판단하면 된다는 검찰의 의견이 엇갈렸다.
23일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원심판결의 확정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선거 영상물 촬영과 관련해 "시정 업무 활동 하나로 촬영에 임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해당 혐의도 다시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주장 없는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가 확정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배치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판단을 파기 환송한 거고 나머지 쟁점은 상고심에서 배척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잘못이 없다고 한 부분까지 파기환송심에 와서 다시 보는 게 맞는지 양쪽 의견이 다르다"며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변호인 측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 시장 측은 이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일은 11월 20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