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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12개 상임위 국감…외교·안보 이슈 '격돌' 예상

  • 등록 2024.10.24 07:41: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외통위와 국방위는 이날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 외통위와 국방위 모두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막 감사 일정이다.

여야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관련, 정부 당국의 정세 분석과 향후 대책,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외통위에선 북한 오물풍선 도발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국방위에선 군 '충암파' 논란, 문재인 정부 접경지역 평화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방통위원장 탄핵'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 사태를 비판하고, 야당은 '2인 체제 방통위' 비판을 비롯해 정부의 '언론 탄압' 문제를 정조준할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의 '표적 감사' 의혹 등을 두고 맞붙을 전망이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도 각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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