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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빗썸, 무료라더니 업계최고 수수료부과 '꼼수'로 250억원 벌어"

  • 등록 2024.10.24 10:07:09

 

[TV서울=박양지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벌이는 동안에도 전체 거래 중 4분의 1 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 하는 '꼼수' 마케팅 때문으로,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미등록한 고객은 사실상 피해를 봤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중에도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가 있었다는 것이 의원실 지적이다.

이용자가 빗썸이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빗썸은 이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쿠폰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수수료가 0.25%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이 적용됐다.

정보격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비슷한 기간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했다.

빗썸은 이번 달 1일부터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며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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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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