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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동선 속인 혐의' 구리시장 항소심서 무죄

  • 등록 2024.10.25 10:30:50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66)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5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하였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 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 판정 이틀 전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했으나 역학조사 때는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1심 판결 후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해 항소를 제기했다.


양천구, 서울시에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최적 노선안 제출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4일, 2호선 신정지선의 김포 연장 용역을 통해 '신월사거리역 신설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최적 노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이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구는 김포시와 철도교통망 확충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지난 3월 '신정지선 김포 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양천구는 신월사거리역 신설과 신정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완화하는 등 양측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제시됐다고 구는 전했다. 최적 노선안은 2호선 신정지선 종점 까치산역에서 약 2.4㎞ 노선을 연장한 신월사거리를 거쳐 경기도 김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 남부와 경기도 서북부 지역을 잇는 철도 네트워크다. 또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신정차량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고 기존 기지 부지의 개발이익을 반영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도심 내 고밀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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