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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조 세수펑크'에 외평·주택기금 동원 16조 투입

  • 등록 2024.10.28 11:29:11

[TV서울=변윤수 기자]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 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된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이전재원이 약 10조 원 자동감액되지만, 우선은 3조 원대를 더 지급한 꼴이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56조4천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不用)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 원 규모다.

 

 

이중 외평기금이 4조∼6조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는 외평기금이 포함됐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지방재원을 기계적으로 감액하지 않다보니, 되레 외평기금을 동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외평기금이 2년째 '구원 등판'하는 결과가 됐다. 지난해에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강(强)달러 대응 과정에서 쌓인 외평기금 약 20조원이 투입됐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환 방파제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외환보유액은 4천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라며 "외환 대응 여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원도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투입된다.

 

지난해 이월된 4조 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도 올해 예산사업 추진을 위해 동원된다.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 조달 창구다.

 

기재부 측은 "가용 재원 활용 규모·대상은 세수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기금 수지 등 점검을 통해 가용 재원을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은 6조5천억 원가량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된다.

 

세수 재추계대로라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약 9조7천억원 줄게 되지만 이 중 3조2천억 원(교부세 2.1조 원·교부금 1.1조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안정화 기금 등 7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 가용 재원 여건과 지방 소비세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 대응안에 따라 최대 16조원의 기금이 재정 지출에 활용되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라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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