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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 상황 흘리기 중단하라"…문다혜 변호인단, 전주지검 규탄

  • 등록 2024.11.14 09:26:44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문다혜씨의 변호인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의 수사 상황 유출 상황을 비판했다.

다혜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14일 입장을 내고 "위법한 수사 상황 유출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다혜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며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도 있고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이 공개된 적도 있었지만, 다혜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게 됐다"면서 검찰의 형사사건 공보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이유는 참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혜씨는 이러한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면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했는데,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검찰의 행태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여기에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또한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의 공개는 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먹사니즘' 서울.경기 네트워크 발대식 성대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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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 회견에서 "과거 대기업이 실시했던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개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의료, 교재비 등이 공제 대상이지만, 시설비 등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제도는 과거 대기업 신규 입사의 등용문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을 제외한 많은 대기업이 제도를 폐지한 상태"라며 "공채 제도는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시점을 앞당기고, 채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청년들과 대화해보니 현재 대기업이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신입 채용도 경력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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