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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서창농협-축협, 종합타운 설립 두고 상권 갈등 심화

  • 등록 2024.11.15 15:55:01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 도심에 세워진 축산농협(축협)의 종합타운을 두고 축협과 지역 단위 농협이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 점포·소매점을 각각 갖춰 유사한 기능을 하는 두 기관은 400여m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 금융상품 판매·고객 유치 등 상권 경쟁이 심화할 전망이다.

지역 단위 농협인 광주 서창농협은 15일 축협의 종합타운 준공식이 열리는 광주 서구 마륵동 일대에서 '광주축협 본점 이전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가한 서창농협 조합원 300여명은 "지점 설립 승인을 받은 축협이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종합타운을 신설해 상생 원칙을 위반했다"며 "농협 전남본부는 설립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창농협과 400여m 떨어진 곳에 종합타운이 들어서면서 농협·축협 간 출혈 경쟁은 불가피하다"며 "지역 본부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농협에 따르면 축협의 종합타운 설립을 둘러싼 서창농협·축협의 갈등은 2019년 5월부터 시작됐다.

농협 전남본부의 관리·감독받는 축협이 같은 해 7월 '지점' 개설을 위한 승인을 전남본부로부터 받았는데, 지점이 아니라 본점 규모의 종합타운을 세운다고 공표하면서 서창농협의 반발이 일었다.

내부 규정상 지점 간 거리가 400m 이상이면 지점 신설은 가능하지만,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도매점을 운영하는 기능이 유사해 상호 수익 감소가 발생한다고 서창농협은 주장하고 있다.

서창농협은 현재 마륵동·서창동 등 8개 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본점 규모 축협의 종합타운이 들어서면서 유치 고객을 빼앗기는 등 영업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축협은 이러한 농협의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점을 설립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축협 관계자는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설립을 위한 승인을 본부로부터 정당하게 받았다"며 "서창농협과 담당하는 구역이 겹쳐 상권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창농협과 수시로 소통해 상생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 경찰 차단벽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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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로 넘어가는 탄핵시계…尹·국회측 모두 신속결론 주문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만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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