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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북형 임대주택' 500세대 2026년 공급…저출생 대책 발표

  • 등록 2024.11.18 11:05:40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청년과 신혼부부가 거주할 임대주택 500세대가 2026년 공급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공직으로 진출할 때 우대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월 30만원의 장려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큰 갈래는 '취업·결혼은 가볍게(부담 완화)', '출생은 건강하게(사각지대 해소)', '양육은 행복하게(행복 양육)' 등 3가지다.

 

도는 이번 대책이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도내 합계출산율(0.78명)을 끌어올리고 청년 인구의 도외 유출을 막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결혼 망설이게 하는 '주거 비용' 해결

전북형 저출생 대책의 큰 줄기는 2026년 상반기 공급을 목표로 하는 임대주택이다.

도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춰줄 임대주택 5개 단지 500세대를 공급한다.

임대주택은 도내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최초 입주 때 임대료는 반값이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전환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받아온 무이자 융자 혜택의 규모를 기존 최대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신혼부부 5천만원·청년 3천만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도내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부부 300쌍을 대상으로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채용 정책도 변화를 맞는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지원하면 우대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할 기회도 늘려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북도는 전북특별법에 특례를 반영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우대한다.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다자녀가구 채용 우대'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민간기업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고용하면 고용보조금을 1.5 배로 지원한다.

기업이 도내 거주자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20명 초과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줬으나 이 금액이 '1인당 월 150만원 이내'로 늘어나는 것이다.

 

◇ 소상공인 등 '특급 혜택'…난임부부도 지원

내년 하반기부터 도내 소상공인 신혼부부·출산 가구는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연 3% 금리를 3년간 이차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 180% 이하의 도내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은 출산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 급여는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이다.

또 정읍(서부권)과 남원(동부권)에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익산 건립이 확정된 다이로운 모아(母兒) 센터(결혼·임신·출산·보육 밀착 지원)의 추가 건립도 구상 중이다.

아울러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 취약지로 분류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7개 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사전 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를 확대 지급한다.

1인당 58만원이었던 이 비용은 70만원으로 상향된다.

결혼,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커진 난임 부부의 고민도 덜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45세 미만은 최대 110만원, 그 이상은 최대 90만원으로 난임 시술비를 차등 지급했으나 이제는 연령과 상관없이 최대 110만원으로 통일한다.

양방뿐 아니라 한방 난임 치료비도 최대 18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임력(임신을 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 보전을 성별에 따라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 육아는 부부가 함께…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시행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도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는 월 30만원, 최대 3개월간 9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게 된다.

아빠가 육아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프렌디 스쿨', '아빠 함께 돌봄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의 틈,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체계도 구축한다.

생후 6개월∼5세를 돌볼 수 있는 24시간 보육 시범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취학 아동·청소년을 수용하는 시·군별 거점형 틈새돌봄기관도 공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북도가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에 앞장선다.

자녀 수와 상관 없이 5일이던 다자녀 보육 특별휴가를 연간 한 자녀 5일, 두 자녀 7일, 세 자녀 10일로 늘린다.

난임 치료, 임신 검진 때 배우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고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를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특히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한 자녀 0.5점, 두 자녀 1점, 세 자녀 2점, 네 자녀 이상 3점으로 확대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저출생 대책을 2025년 본 예산안에 담아 의회에 제출했다"며 "우리가 함께 뿌리는 씨앗이 청년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로 피어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작년 말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15개… 12년 만에 최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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