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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통 소음이 스트레스와 불안 높여…도시 제한속도 낮춰야"

  • 등록 2024.11.28 08:59:28

 

[TV서울=이천용 기자]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스트레스·불안을 낮추지만 교통 소음은 스트레스·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도시의 교통 속도를 낮추면 안전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웨스트 잉글랜드 대학 폴 린토트 교수팀은 28일 과학 저널 플로스 원(PLOS ONE)에서 자연의 소리와 여기에 시속 32㎞ 및 64㎞ 교통 소음을 추가한 소리를 들려주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측정하는 실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도시화된 환경에서는 부족한 녹지 공간과 인공 소음 노출 등이 건강과 웰빙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하지만 도시 지역의 교통 속도에 따른 소음이 주민 웰빙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학생 68명에게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만 들려줄 때와 자연의 소리에 시속 32㎞의 교통 소음을 추가해서 들려줄 때, 자연의 소리와 시속 64㎞ 교통 소음을 함께 들려줄 때의 기분과 불안감을 자가 보고 척도로 평가했다.

 

그 결과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는 스스로 보고한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감소하고, 스트레스 요인이 있은 후 기분 회복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 소음을 추가했을 때는 자연의 소리로 인한 기분 개선 효과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참가자들의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은 자연의 소리만 들었을 때 가장 낮았고, 자연의 소리에 시속 64㎞ 교통 소음이 추가됐을 때 가장 높았다.

긍정적인 기분을 나타내는 쾌락조(hedonic tone) 역시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시속 64㎞ 교통 소음이 추가되면 그 수치가 감소했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고 교통 소음은 자연의 소리의 긍정적 효과를 감쇄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도시 교통 속도를 줄이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자연이 주는 긍정적 영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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