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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천시장 당선무효로 내년 4월 2일 재선거

  • 등록 2024.11.28 13:53:54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는 당선무효 된 자로부터 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모두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보전액의 환수 대상은 당선인 개인 신분으로 소속된 정당에는 그 책임이 없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기탁 금액, 보전 금액, 이자까지 합해서 1억4천51만732원이 환수 금액"이라며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재선거를 앞두고 김천에서는 예비 후보 10여 명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재선거 후보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김천 시민들의 민심을 외면한 채 또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재선거 원인 제공의 책임을 지고 내년 (김천시장) 선거에 공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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