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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경제청, 미단시티 개발이익 51억원 확보…추가조성에 재투자

  • 등록 2024.12.01 08:47:3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재투자 명목으로 확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미단시티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iH)와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맺어 총 51억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 대상은 미단시티 조성사업 2단계에 해당하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일대 86만9천㎡ 부지 내 주택과 상업업무·관광·공공 시설 등이다.

iH는 해당 구역의 개발이익 513억원 중 10%인 51억3천만원을 재투자 금액으로 산정했다.

 

현행 특별법은 영종국제도시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한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를 지역 기반·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업 인허가권자인 인천경제청은 iH와 지속적인 법률 검토와 유권해석, 개발비용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재투자 협약에 합의했다.

또 재투자 금액은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해 투자 용도와 금액을 조정하거나 변경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1월 iH 측에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 고지서를 부과한 뒤 현금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에 세입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재투자 금액은 원칙에 따라 미단시티 추가 조성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라며 "영종·청라의 다른 사업 시행자와도 재투자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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