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 기준이 올해부터 일부 완화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위한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를 현재보다 5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는 동(洞) 지역 현행 9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읍·면 지역은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변경된다.
또 차고지 증명제 완화를 담은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제도 개선 용역안'에는 차고지를 임대해 확보할 수 있는 기준 거리를 주소지 반경 1㎞에서 2㎞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승용차는 필요하지만 수입이 적은 사회초년생, 생계용으로 1t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 상인, 교통약자인 장애인 등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차고지가 없는 주민은 거주지 1㎞ 이내에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을 빌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며 각종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또 차고지가 있어도 실제 주차는 이면도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난 해소, 차량 증가 억제 등의 제도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