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수)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4.9℃
  • 맑음부산 -1.2℃
  • 흐림고창 -7.5℃
  • 구름많음제주 3.7℃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동작구, 2024년 대외기관 평가 28개 분야 수상

  • 등록 2025.01.02 16:20:06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2024년 대외기관 평가에서 총 28개 분야를 석권하며 탄탄한 행정력을 입증했다고 2일 밝혔다.

 

동작구는 중앙정부 15건, 서울시 8건, 외부기관 5건 등 다양한 대외기관으로부터 수상하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2위를 비롯해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최우수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우수기관 평가 서울시 1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수도권 무공해차 전환 우수 등 중앙정부 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또한 서울시 평가에서는 ▲지난연도 시세 징수 사례 최우수 ▲시세 위임징수 평가 최우수 ▲에코마일리지(승용차) 활동실적 평가 우수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우수 등으로 탁월한 행정력을 뽐냈다.

 

 

아울러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SA등급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단체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금자탑을 쌓았다.

 

한편 구는 대외기관 수상으로 인센티브 2억 1천 4백만 원을 확보해 올해 구 역점사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대외기관 평가 수상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동작구 전 직원들이 이뤄낸 노력의 산물”이라며, “동작구라는 브랜드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정치

더보기
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