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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년 상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87조원…현금결제 85%

  • 등록 2025.01.06 09:02:5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작년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이 80%를 웃돌았고, 대부분 하도급 대금이 법정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24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액, 관련 분쟁 조정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88개 기업집단 소속 1천396개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액은 총 87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이 12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005380](11조4천억원), HD현대[267250](6조2천억원), 엘지(4조9천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5.24%였다. 현금 결제는 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이 포함된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19%였다.

엠디엠·크래프톤·BGF 등 27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은 100%였다.

반면 DN(8.48%), 하이트진로[000080](22.60%), 엘에스(32.29%)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15일 이내 지급된 하도급대금 비율은 69.15%, 30일 내 지급 비율은 87.79%였다.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 넘겨 지급된 하도급 대금 비율은 0.14%였다.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004690](4.16%) 등 기업집단에서 60일 초과 대금 지급 비율이 높았다.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기구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120개로 전체의 8.5%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정해진 기간을 넘겨 관련 내용을 '지연 공시'한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카카오), 에스티엠(삼성) 등 12개 사업자에 각각 25만∼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철거공사 본격 착수… 서소문고가차도 9월 21일부터 전면 통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오는 9월 21일 0시부터 서소문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966년 준공 이후 59년 동안 도심 교통의 핵심 역할을 해 온 서소문고가차도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더 이상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 2019년 교각 콘크리트 탈락, 2021년 바닥판 붕괴, 2024년 보 손상 등 구조물 파손이 반복되면서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철거를 추진하게 됐다. 철거공사는 약 8개월간 진행되어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후 신설 공사를 착수해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기간 중 고가 하부에 있는 경의중앙선 철도 건널목의 사고 예방을 위해 시청→충정로 방향 교차로 직진은 금지된다. 차량은 통일로, 새문안로, 칠패로 등 주변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또한 서소문 고가 하부 아리수본부 앞에서는 서소문로에서 청파로로 좌회전이 금지되며, 청파로로 진입하려면 조금 더 직진해 전방 횡단보도에서 유턴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서소문로 시청역교차로→서소문고가 방면 380m 구간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신설되어 전일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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