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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년 상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87조원…현금결제 85%

  • 등록 2025.01.06 09:02:5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작년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이 80%를 웃돌았고, 대부분 하도급 대금이 법정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24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액, 관련 분쟁 조정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88개 기업집단 소속 1천396개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액은 총 87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이 12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005380](11조4천억원), HD현대[267250](6조2천억원), 엘지(4조9천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5.24%였다. 현금 결제는 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이 포함된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19%였다.

엠디엠·크래프톤·BGF 등 27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은 100%였다.

반면 DN(8.48%), 하이트진로[000080](22.60%), 엘에스(32.29%)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15일 이내 지급된 하도급대금 비율은 69.15%, 30일 내 지급 비율은 87.79%였다.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 넘겨 지급된 하도급 대금 비율은 0.14%였다.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004690](4.16%) 등 기업집단에서 60일 초과 대금 지급 비율이 높았다.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기구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120개로 전체의 8.5%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정해진 기간을 넘겨 관련 내용을 '지연 공시'한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카카오), 에스티엠(삼성) 등 12개 사업자에 각각 25만∼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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