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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년 상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87조원…현금결제 85%

  • 등록 2025.01.06 09:02:5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작년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이 80%를 웃돌았고, 대부분 하도급 대금이 법정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24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액, 관련 분쟁 조정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88개 기업집단 소속 1천396개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액은 총 87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이 12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005380](11조4천억원), HD현대[267250](6조2천억원), 엘지(4조9천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5.24%였다. 현금 결제는 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이 포함된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19%였다.

엠디엠·크래프톤·BGF 등 27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은 100%였다.

반면 DN(8.48%), 하이트진로[000080](22.60%), 엘에스(32.29%)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15일 이내 지급된 하도급대금 비율은 69.15%, 30일 내 지급 비율은 87.79%였다.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 넘겨 지급된 하도급 대금 비율은 0.14%였다.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004690](4.16%) 등 기업집단에서 60일 초과 대금 지급 비율이 높았다.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기구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120개로 전체의 8.5%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정해진 기간을 넘겨 관련 내용을 '지연 공시'한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카카오), 에스티엠(삼성) 등 12개 사업자에 각각 25만∼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美운용사 뱅가드, 연금펀드 공시의무 소홀로 벌금 1천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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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강경파 2인방' 경찰 출석…경호본부장 체포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2인방'이 18일 경찰에 소환됐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각각 이날 오전 9시 30분, 9시 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전날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김 차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섰다. 김 차장은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찼고, 전날과 같은 정장 차림이었다. 김 차장 측 변호사와 경찰 간 실랑이도 있었다. 당초 김 차장이 전날처럼 발언할 계획으로 보였으나 수사관이 "여기는 기자회견장이 아니다"라며 막아섰다. 김 차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았다.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광우 본부장은 취재진에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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